정부가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처분하고 전기차를 새로 구매하는 운전자에게 최대 10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국내 자동차 시장의 주축인 내연기관차 운전자들의 전기차 환승을 적극 유도해 친환경차 전환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0일까지 열흘간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전기차 구매 진입 장벽을 낮추고,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단연 '전환지원금' 신설이다.

기존 최대 580만 원의 국고 보조금에 전환지원금 100만 원을 더하면, 중형 전기 승용차 구매 시 최대 6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지원 대상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내연기관차 소유주로 한정되며, 하이브리드 차량은 제외된다.

가족 간의 형식적인 명의 이전 등을 통한 '꼼수 수령'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보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규 차종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올해부터 국내 출시가 예정된 소형 전기 승합차는 최대 1,500만 원, 중형 전기 화물차는 최대 4,000만 원, 대형 전기 화물차는 최대 6,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 통학용 소형 전기 승합차는 최대 3,000만 원의 별도 기준이 신설됐으며, 중형 승합차는 시장 형평성을 고려해 최대 지원액을 기존 1억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조정했다.

보조금 체계는 고성능·고효율 차량에 유리하도록 설계됐다.

충전 속도가 빠르고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긴 차량에는 더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배터리 에너지 밀도 기준을 상향해 기술 경쟁을 유도한다.

특히 소형 전기 화물차의 경우 '전액 지원 가격 기준'을 신설해 가성비 좋은 보급형 모델의 확산을 장려할 계획이다.

반면, 전기 승용차의 보조금 전액 지급 상한액은 2027년부터 현행 5,3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낮춰, 제조사들의 가격 인하 노력을 지속적으로 압박한다.

혁신 기술 도입을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됐다. 전기차 충전과 결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PnC(Plug and Charge)' 기술이나 전기차 배터리 전력을 외부로 공급하는 'V2G(Vehicle to Grid)' 기술이 적용된 차량에는 추가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한, '먹튀' 논란을 빚었던 일부 수입차 업체를 겨냥해 제작·수입사의 사후관리(AS) 역량, 국내 투자, 일자리 창출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3월 중 확정되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전기차 화재 불안 해소를 위해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가입을 보조금 지원 필수 요건으로 신설했으며,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교통약자용 차량에는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자체 역시 국비 대비 최소 30% 이상의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개편안은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속 가능한 전기차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정부의 선제적인 지원에 발맞춰 업계와 지자체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후부는 확정된 차종별 국고 보조금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지자체 공고를 거쳐 본격적인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