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핵심 주거지에서 이뤄진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에 대해 전수 검증에 돌입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국세청의 전수검증 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올해 11월 기준 증여세 신고기한이 도과한 1~7월 중 증여 건 가운데 2,077건이다.

이 가운데 1,699건은 증여세가 신고됐고, 신고분은 시가 신고 1,068건, 공동주택 공시가격 신고 631건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시가 신고 건의 적정성(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의 타당성 등)을 검증하고, 공시가격으로 신고된 사례 가운데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된 건은 직접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로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점검은 크게 △부담부증여·담보·임대보증금 등 채무를 이용한 편법 △증여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소득탈루 △시가보다 낮은 신고·부당 감정평가 △세대생략·쪼개기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증여세·취득세 등 부대비용 대납 여부 등 다섯 축으로 이뤄진다.

국세청은 각 유형별로 전형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정밀분석을 예고했다.

구체적으로는 ▲부담부증여 후 자녀가 은행대출을 본인 소득으로 상환하지만 생활비·유학비 등은 부모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증여를 은닉하는 사례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인을 통해 우회 증여한 정황, 신고 소득에 비해 과다한 자산취득으로 드러나는 현금영수증 미발급·현금수입 누락 의심 사례 ▲저가 감정평가를 통한 증여세 과소 신고, 가족법인을 이용해 감정평가 대상 회피하는 수법 등이다.

국세청은 탈루 정황이 확인되면 관련 사업체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필요 시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적 배경도 설득력을 더한다. 올해 1~10월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7,708건으로 최근 3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 건수도 증가해 그 절반 이상이 강남4구·마용성 등 가격 상승 선도 지역에 집중됐다.

정부는 이같은 흐름이 세대 간 자산 격차를 심화시키고 주택시장의 불공정성을 키운다고 보고 전수검증을 통해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국세청은 전수검증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시장 안정화 시점까지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득 대비 고가 주택 취득자와 호화생활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자금출처조사 및 세무조사를 병행, 탈루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편법 증여를 통한 부의 대물림으로 국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선의의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불법 투기를 근절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