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던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조치를 공식화하면서, 한미 간 대규모 투자·통상 협상이 이행 단계로 진입했다.
이번 인하는 지난달 1일(미 동부시간 0시1분) 이후 수입·반출된 자동차와 부품에 소급 적용된다.
미 연방 정부는 3일(현지시간) 온라인 관보 사전 게재를 통해 관세 인하 내용을 공개했으며, 공식 게재 및 발효는 4일자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지고, '상호관세'로 불리던 국가별 관세 역시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된다.
항공기·부품, 원목·목재류에 대한 관세도 소급 인하된다.
항공기 및 그 부품은 WTO 민간항공기교역 합의 적용 대상(단, 무인기 제외)에 한해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와 상호관세가 면제된다.
원목·목재·목제품은 품목별로 최대 15%까지 관세가 조정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 통일관세표(HTSUS) 개정을 통해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관세 인하는 지난달 13일(한국시간 14일) 발표된 한미 정상 간 '조인트 팩트시트'의 후속 조치다.
당시 양국은 한국의 3,500억달러(약 512조원) 규모 대미 투자와 맞바꾸는 형태로 ▲한국산 자동차·항공기 등 관세 인하 ▲한국의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지원 ▲핵추진잠수함 도입 승인 등을 포함한 포괄적 협력 패키지에 합의한 바 있다.
이어 양국이 지난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 MOU'에서는 한국 국회가 관련 법안을 제출한 달의 '1일자'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한다는 조건이 명시됐다.
이 조항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하면서 효력이 발생했다.
미 정부는 관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보·번영을 잇는 핵심 축임을 재확인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7월 발표된 전략 무역·투자 합의는 동맹의 힘과 지속성을 보여주는 역사적 이정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