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 및 스트레스 금리 상향 등 고강도 금융규제에 나선다.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과 거래량이 빠르게 늘면서 과열 조짐이 뚜렷해지자, 정부가 선제적인 수요억제 조치를 통해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 서울 전역·경기 12곳,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을 새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동일 지역 내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주택 단지로 확대 지정된다.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값 상승세와 거래량 증가세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대 심리 확산에 따른 가수요 유입도 확인된다"며 "이 같은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 대출한도 차등화·스트레스 금리 3.0%로 상향

글로벌 금리 인하 흐름 속에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규제도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 한도(6억 원)를 유지한다. 다만 15억~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 으로 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또 스트레스 금리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해 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1주택자가 수도권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액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에 반영한다.

아울러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도 당초 2026년 4월에서 2026년 1월로 3개월 앞당겨 시행된다.

# 세제 합리화·불법거래 단속 병행

정부는 보유세·거래세 조정 등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련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TF를 통해 세제 개편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불법거래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범정부 단속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허위신고가(新高價) 거래 후 해제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 행위에 대해 기획조사와 수사의뢰를 병행하고, 금융위는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사례를 전수조사한다.

국세청은 초고가 주택(30억 원 이상) 취득·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경찰청은 841명 규모의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개발 비리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 수도권 135만호 공급 차질 없이 추진

정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2026~2030년 수도권 135만호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개정 등 20여 건의 법률안을 연내 통과시키고, LH·SH·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격주로 열어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주택공급 방안 마련 ▲서울 노후 영구임대주택 2만3000호 재건축 ▲도심 신축매입임대 7000호 공급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 5000호 추가 공급 등을 연내 추진한다.

특히 서리풀지구(2만호)와 과천지구(1만호) 는 보상·조성 절차를 앞당겨 2029년 분양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정부는 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관계부처와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