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조회수 수익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리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나 유튜버 등에게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반면, 네이버나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처벌보다는 자율 규제 수립 의무를 부여해 기업 활동의 위축을 막기로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짜뉴스의 생산 유인인 수익 창출 고리를 끊어내고,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핵심은 '금융 치료'로 불리는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이다.
법원은 앞으로 구독자 수나 게시물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게재자'가 명백한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 정보를 유통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판결할 수 있다.
이는 사실 전달을 업으로 하는 인플루언서나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이 확인되지 않은 루머로 수익을 올리는 행위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다.
다만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 침해 행위나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관련 정보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막기 위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입막음 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도입됐다.
법원은 공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중간판결 절차를 거치게 할 수 있으며, 만약 공인이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사실 공표 의무와 함께 역으로 상대방에게 배상해야 하는 '역배상 제도'가 시행된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는 '자율성'에 방점이 찍혔다.
이용자 수가 많은 대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앞으로 허위 조작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자율 규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다만, 기업 부담을 고려해 관련 처벌 규정은 삭제했다. 이는 규제 일변도 정책이 자칫 국내외 플랫폼 기업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경제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 팩트체크 기능을 지원할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 센터'를 설립한다.
센터는 팩트체크 관련 연구와 교육, 국제 협력을 지원하며 이용자들의 대응 역량을 키우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허위 조작 정보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불법 정보’와 분리하여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허위 조작 정보로부터 국민의 인격권과 재산권을 보호할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시행일인 내년 7월 5일 전까지 하위 법령을 정비해 피해자 구제와 공익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규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게재자의 구체적 기준과 대형 플랫폼의 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