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을 위한 조직'을 표방해 온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이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는 충격적인 감사 결과가 나왔다. 규정을 무시한 회장의 '황제 출장'부터 임원들의 '셀프 성과급 잔치', 인사권 독립 훼손까지 총체적 난국이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상 초유의 고강도 감사를 통해 확인된 비위 혐의에 대해 즉각 수사를 의뢰하고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 편집자 주 -
농식품부가 발표한 특별감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해외 출장 실태는 방만 경영의 전형이었다.
규정상 해외 숙박비 상한선은 1박당 250달러로 정해져 있으나, 강 회장은 5차례의 해외 출장 모두에서 특별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상한액을 초과 집행했다.
하룻밤 숙박비로 규정보다 최대 186만 원을 더 쓴 사례도 있었으며, 이렇게 낭비된 공금만 총 4,000만 원에 달했다.
내부통제 시스템도 붕괴 수준이었다.
2024년 제15차 이사회에서는 사전에 없던 '특별성과보수' 안건을 현장에서 1인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기습 통과시켰다.
지급 사유나 금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조차 없이 부회장(전무이사)과 집행간부 등 11명이 총 1억 5,700만 원(1인당 1,400~1,600만 원)을 챙겨갔다.
감사 조직의 독립성은 철저히 유린당했다.
회원조합을 감시해야 할 조합감사위원회의 인사권을 피감기관인 농협중앙회 부회장이 사실상 행사하고 있었다.
중앙회 인사총무팀이 감사 인력의 승진 규모를 조정하는 구조 속에서 '제 식구 감싸기'식 처분이 남발됐다.
실제로 성희롱이나 업무상 배임 등 중징계 사안임에도 '견책' 수준의 경징계로 무마된 사례가 최소 6건 이상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