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HL디앤아이한라 제재

김연 기자 승인 2024.09.13 15:48 의견 0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한 HL디앤아이한라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건설 관련 가설휀스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했다.

먼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4번에 걸쳐 증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다.

또한 8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었다.

아울러, 12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라 증액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 1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30일 이내에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후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도급대금 미조정 거래행태를 적발·제재한 건”이라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