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어린이 제품 ‘유해물질’ 범벅…일부 제품서 중금속 등 검출

양미란 기자 승인 2024.09.12 12:25 의견 0


일부 해외구매대행 어린이 제품에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구매대행 어린이 제품 27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무선조종 자동차 등 전동완구 3개 제품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납 기준치를 각각 51~79배, 7~11배 초과했다.

튜브 등 물놀이 용품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194배,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카드뮴 기준치보다 각각 269배, 3배 넘었다.

비눗방울, 핑거페인트 등 액체완구 4개 제품은 방부제로 사용이 금지된 MIT(메칠이소티아졸리논),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됐고,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납 기준치를 각각 79배, 10배 초과했다.

이번 조사에서 검출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독성과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카드뮴은 발암물질로 급성중독 시 전립선·비뇨생식기·폐에 심한 상처와 염증을 유발하고 만성중독 시 기도질환·폐기종·신부전증·당뇨병 등을 유발할 수 있다.

MIT는 흡입·섭취 또는 피부 흡수에 의해 해로울 수 있으며, 피부 화상과 눈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CMIT는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점막과 상부 호흡기에 자극을 줄 수 있다.

납은 발암물질로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 검출 제품을 판매하는 구매대행사업자에게 판매중지를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판매페이지를 삭제하는 등 유통을 차단했다.

소비자원은 “구매대행으로 어린이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안전인증번호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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