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료 피해신고센터 운영…의사 집단행동 등에 대비

양미란 기자 승인 2024.02.13 15:41 의견 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5차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등 만일의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 주재로 지난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진료와 관련된 피해를 입은 환자라면 누구든지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의료이용 불편상담, 법률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피해신고센터의 시행 시기 등 구체적 운영방안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진료 및 응급의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했으며, 설 연휴 동안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설 연휴 동안에도 응급진료 현장을 지킨 의료인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응급 등 필수의료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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