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이 받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지난해보다 2.1% 오른 월 34만 9,700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한 월 최대 수급액은 43만 9,700원으로 늘어난다.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소득 보전을 위해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이같이 결정하고 오는 20일 첫 지급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감소를 메우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해주는 '부가급여'로 나뉜다.
이 중 기초급여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조정된다.
복지부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적용해 올해 기초급여액을 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4만 2,510원이었던 기초급여는 7,190원 인상된 34만 9,700원이 됐다.
여기에 월 9만 원의 부가급여를 더하면, 중증장애인 수급자가 매달 손에 쥐는 금액은 최대 43만 9,700원이 된다.
연금 지급 대상자를 가르는 문턱인 '선정기준액'도 상향 조정되어 수급 대상이 다소 넓어졌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0만 원, 부부가구 기준 224만 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각각 2만 원, 3만 2,000원 높아진 금액이다.
즉,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신규 신청을 원하는 중증장애인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 포털 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장애인연금 외에도 저소득층 경증장애인과 장애아동을 위한 지원책도 병행하고 있다.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급여액 인상이 중증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현 정부 국정과제인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확대(기존 장애 3급 단일 장애인 포함)' 역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