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개인투자용 국채를 약 2조 원 규모로 발행하고, 3년물 신설과 가산금리 확대, 퇴직연금 편입, 정기 이자지급 방식 도입 등 제도 전반을 손질한다.
장기 보유 부담과 환금성 한계를 낮춰 개인의 국채 투자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내년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계획과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에 우선 14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간 발행 규모는 약 2조 원 수준이다.
내년 1월 발행 물량은 종목별로 5년물 900억 원, 10년물 400억 원, 20년물 100억 원으로, 지난해 11월과 동일한 구성이 유지된다.
표면금리는 이달 발행된 동일 만기 국고채 낙찰금리를 적용해 5년물 3.245%, 10년물 3.410%, 20년물 3.365%로 결정됐다.
여기에 가산금리는 각각 0.3%포인트, 1.0%포인트, 1.25%포인트가 추가된다.
이를 기준으로 1월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세전 수익률은 5년물 19%(연평균 3.8%), 10년물 54%(연평균 5.4%), 20년물 147%(연평균 7.3%) 수준이 된다.
배정은 청약 총액이 월별 발행 한도 이내일 경우 전액 배정하며, 초과 시에는 1인당 기준금액 300만 원까지 우선 배정한 뒤 잔여 물량을 청약액에 비례해 나눈다.
청약 기간은 내년 1월 9일부터 15일까지로,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개인투자자는 판매대행기관인 미래에셋증권 영업점이나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배정 결과는 청약 종료 다음 영업일에 통지된다.
1월에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해 최대 7131억 원 한도로 중도환매도 허용된다.
다만 중도환매 시에는 원금과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지급되며, 가산금리를 포함한 복리이자와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기재부는 개인의 국채 투자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우선 내년 4월 만기가 짧은 3년물을 새로 도입해 진입 장벽을 낮춘다.
3년물은 시중 금융상품과의 경쟁을 고려해 가산금리를 유사 상품 금리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정하고, 5년 이상 국채에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과세 혜택은 제외된다.
다만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한 복리이자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장기물의 투자 매력도는 한층 강화된다.
10년물과 20년물의 가산금리는 100bp(1%포인트) 이상 수준으로 확대된다.
하반기부터는 개인의 퇴직연금 계좌인 DC형과 개인형 IRP에서도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기존 퇴직연금과 동일한 세제 혜택이 적용돼,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고, 보유 중 이자에 대한 과세는 이연된다.
만기 이후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돼 사실상 연금형 장기 국채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상품 구조도 바뀐다. 기존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해야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이표채 방식으로 전환된다.
3년물은 도입 시점부터 이표채로 발행되며, 5년 이상 종목은 관련 세제 운영 방안 마련과 법령 개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제도 개선이 모두 시행되면 3년물과 5년물은 기존과 같이 전용계좌를 통해 청약할 수 있고, 10년물과 20년물은 전용계좌뿐 아니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DC·IRP 계좌를 통해서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접근성과 유동성을 높여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 수단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개인 투자 저변 확대를 통해 국채 수요 기반을 넓히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내년 1월 중 관련 고시 개정과 시스템 구축을 마친 뒤, 3년물 도입과 퇴직연금 편입 등 과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