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불법하도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대폭 손질하고 처벌 강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증거자료가 없어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추고, 포상금은 현재보다 5배 많은 최대 1,000만 원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신고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불법하도급을 엄단하기 위한 처분 강화가 핵심이다.
우선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그동안 불법하도급 신고는 사실관계뿐 아니라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해야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부 제보자가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해 증거 제출 없이도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개선했다.
포상금 지급 한도도 기존 최대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행정처분 수위도 건설산업기본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으로 조정된다.
불법하도급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은 현행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늘어나고, 과징금 부과 기준은 전체 하도급대금의 4~30%에서 24~30%로 강화된다.
여기에 더해 공공건설공사에서의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기존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건설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상습 체불 업체에 대한 제재도 체계화된다.
국토부는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를 위한 내부 지침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표 절차와 기준을 보다 투명하게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건설사업자의 권익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단순 행정지침이 아닌 행정규칙으로 격상해 운영된다.
조숙현 국토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현장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불법하도급 근절의 핵심"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건설업계의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시공 문화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