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이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과정에서의 공정성 훼손을 문제 삼아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입찰 과정 전반에 '가격 흘리기'와 '사기적 부정거래'가 개입됐다는 주장을 공식화하면서, 시장 내 파장이 커지고 있다.
흥국생명은 11일 이지스자산운용 최대주주 손 모 씨, 주주대표 김 모 씨, 모건스탠리 한국 IB부문 김 모 대표 등 총 5명을 공정 입찰 방해 및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흥국생명 측은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흥국생명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입찰가를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인 '프로그레시브 딜(Progressive Deal)'을 내부적으로 공모해놓고도, 외부에는 해당 전략을 적용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해 입찰 절차의 형평성을 무너뜨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실제 지난 11월 11일 진행된 본입찰에서 흥국생명은 1조 500억 원을 제시해 가장 높은 가격을 적어냈다.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와 한화생명은 각각 9,000억 원대 중반 수준을 써냈다.
그러나 모건스탠리 측이 흥국생명의 입찰가를 중국계 사모펀드인 힐하우스에 전달하며, 더 높은 가격을 쓰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취지를 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게 흥국생명의 주장이다.
이후 힐하우스는 1조 1,000억 원으로 입찰가를 끌어올렸다.
흥국생명은 이 같은 절차가 가격 형성과 경쟁 구조의 근간을 허무는 중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흥국생명 측은 "정당하게 확보해야 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부당하게 박탈됐다"며 "이는 명백한 위계에 의한 입찰 방해이자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의 고소로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절차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금융·자본시장 내에서도 이번 사안이 입찰 관행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