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거래신고 의무를 대폭 강화한다.

최근 수도권에서 외국인 주택 거래가 뚜렷이 감소한 가운데, 정부가 시장 교란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공포되어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체류자격 등 외국인의 거래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1일 서울 전역과 경기·인천의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외국인이 해당 구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려면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

지정 후 3개월간(9~11월)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는 1,793건에서 1,080건으로 40% 급감했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거래로 분류되는 '위탁관리인 지정거래'는 같은 기간 56건에서 1건으로 98% 폭락하며 규제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2월부터는 외국인 매수인의 체류자격, 국내 주소, 183일 이상 거소 여부가 거래신고 필수 항목으로 추가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불법 행위를 조기에 파악하고 위탁관리인 지정의 적정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하는 모든 외국인은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해외 차입금·예금, 해외 금융기관 정보,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 목적 대출 등 국내외 자금의 출처를 세부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시장 교란행위 조사와 탈루 세금 추징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확대된 신고 의무에 대비해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과 전자계약시스템 개편 작업도 진행 중이다.

개정 시행일에 맞춰 모든 신고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실히 마련한 조치"라며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해 주택 시장 안정에 기여하도록 지속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