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강력한 대출 규제 영향으로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전월 대비 하락했다.

수도권은 규제 영향으로 일부 수요가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고, 지방은 금리·대출 여건 악화가 발목을 잡았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주택사업자 대상 설문조사로 집계한 12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5.5로, 전월(79.8)보다 4.3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75.6→68.9, 지방이 80.7→76.9로 모두 떨어졌다.

수도권에서는 서울(85.2→76.6)과 인천(72.0→59.0)이 크게 하락했고, 경기(69.6→70.9)만 소폭 상승했다.

10·15 대책 등 규제 강화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의 수요가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해 지역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의 경우 서울 인접지 거래·가격은 견조했지만, 신규 공급이 상대적으로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일부 구(서구·연수구 등)에 집중되면서 입주전망은 둔화됐다.

5대 광역시에서는 울산(66.6→100.0)만 입주전망이 상승했고, 광주(75.0→53.8), 대구(80.9→68.1), 부산(88.8→80.0) 등은 하락했다.

연말을 맞아 시중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접수 중단과 금리 상승이 잔금 납부에 부담으로 작용한 영향이 크다.

도(道) 지역에서는 충북(62.5→71.4)과 경남(92.8→100.0)이 상승했고 전북·전남은 보합을 유지했다.

충북은 지난달의 낮은 기저효과와 청주 흥덕구 중심의 신규공급이 개선 요인으로 작용했고, 경남은 조선·방산업 등 지역 산업 호조가 수요 개선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충남(90.9→66.6), 강원(75.0→62.5), 경북(91.6→80.0), 제주(60.0→58.3) 등은 준공 후 미분양 증가로 우려가 확대되며 전망이 악화됐다.

수도권 대단지의 통상 전세 매물 비중은 총세대수의 약 20% 수준이지만, 최근 입주 예정지 중 일부(서울·광명 대단지)에서는 전세 매물이 약 2%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른 실수요자 입주 의무, 전세를 활용한 잔금 납부 차단, 대출 총량 규제 등으로 기존 잔금 조달 경로가 막힌 결과로 보인다.

11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5.9%로 전월 대비 1.9%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세부 권역별로는 수도권(85.9→81.4)과 광역시(59.9→58.2)가 하락했고, 도지역은 58.9→65.8로 큰 폭 개선을 보였다.

수도권 하락은 실수요자 입주 의무·잔금대출 제한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미입주 사유는 잔금대출 미확보(30.4%), 기존주택 매각지연(30.4%), 세입자 미확보(21.7%), 분양권 매도 지연(8.7%)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