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제공하는 '1인분 무료배달' 서비스와 관련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린 뒤 할인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국소비자연맹은 전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를 표시광고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핵심은 배달앱이 입점업체에게 메뉴 가격을 올린 뒤 정해진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권유한 정황이다.
일부 업체가 20% 할인 조건을 맞추면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자, 앱 측이 원래 1만2,000원 메뉴를 1만5,000원으로 올린 뒤 20% 할인해 1만2,000원에 판매하도록 안내했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소비자에게 마치 할인 혜택을 받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허위·과장광고 또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는 게 시민단체 측의 주장이다.
시민단체는 '한그릇·1인분' 서비스가 자영업자에게 사실상 강제 참여 구조라는 점도 지적했다.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으면 앱 첫 화면 내 관련 페이지에 노출되지 않아 판매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또 배민이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에는 할인 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서비스에 등록해주는 반면, 일반 자영업자는 조건 충족을 요구했고, 쿠팡이츠는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책정하는 등 거래상 지위 남용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배민 측은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소비자를 기만하지 않는다"며, "소수 업주가 먼저 '가격을 올려도 되느냐'고 문의한 사례가 있었으나, 상담 직원의 잘못된 안내가 일부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배달앱의 가격·할인 정책이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위가 이번 신고를 토대로 실제 조사에 착수할지 여부가 주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