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회 수립 때 분담금 추산 절차가 간소화되고, 재건축조합 설립 요건도 완화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5월에 총 29개의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다음 달 1일부터 재건축사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종전에는 정비계획에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각각의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를 반드시 포함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소유자 대표 유형별 분담금과 산출근거만 포함하도록 해 절차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재건축사업으로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도록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 제한을 폐지한다.

이에 사업 여건과 주민 수요를 고려해 오피스텔 외에 문화시설이나 업무시설 등도 함께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을 통해 단순한 주거시설의 공급 외에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합개발이 가능해지며 사업성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동의 요건도 완화한다.

종전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7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아울러,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가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때 기존에는 상가 등 복리시설의 경우에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정비구역 지정 등 이후에 복리시설의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의 동의만 받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이 밖에도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서 통합심의 대상을 추가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