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대형 건설사의 임금체불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감독 대상 69개 업체 중 63개 업체에서 법 위반이 적발됐다.

전체 적발 건수는 297건으로, 절반 이상이 임금체불과 관련된 위반이었다.

이번 감독은 지난 7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5주간 10대 종합건설사의 본사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주요 현장 20곳을 포함해 진행됐으며,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노동권익 침해와 안전관리 부실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노동관계법 위반 중 가장 많은 부분은 임금체불이었다. 전체 34개 현장에서 38억 7,000만 원 규모(1,357명)가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6억 2,000만 원을 체불한 1개 업체는 근로자의 1/3 이상이 피해를 입어 즉시 범죄로 인지됐다.

나머지 26개소 체불액 33억 3,000만 원(1,004명)은 감독 과정에서 청산됐고, 7개소(3억 2,000만 원)는 현재 시정 중이다.

체불 원인은 임금과 수당 미지급,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일부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신용 불량을 이유로 팀장에게 임금을 일괄 지급하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관행도 드러나 '임금 직접불 원칙' 위반으로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불법하도급 사례도 확인됐다. 무자격자에게 공정을 통째로 맡긴 1건이 적발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됐다.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발견돼 건설현장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25개 현장에서 확인됐다. 굴착기에 안전장치 미부착, 크레인 작업 중 출입 통제 미실시, 건설기계 유도자 미배치 등은 중대재해와 직결될 수 있어 즉시 사법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관리적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총 1억 1,75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건설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위험에 특히 취약하다"며 "불법하도급, 체불, 안전 문제를 국토부와 합동으로 지속 점검하고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위법 사항에 대해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