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9일 공포돼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넓히며, 노조와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영계는 법 조항의 모호성이 산업현장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키우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노동계는 오랫동안 요구해온 노조 활동 보장과 원청 책임 강화를 제도화한 성과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TF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면서, 교섭 표준모델과 같이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차분하게 시행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가 상생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