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공급 과정에서 발생한 '단가 인하 갑질'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30억 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내놓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CPLB)가 제출한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씨피엘비는 2020년 7월 쿠팡에서 분할 설립된 PB 전담 자회사로, 쿠팡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쿠팡의 PB 상품을 기획·관리하며 수급사업자와의 거래를 담당해왔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행위는 두 가지다. PB 상품 발주 과정에서 기명·날인이 없는 발주서를 교부한 점과 94개 수급사업자에게 사전 합의 없이 판촉행사를 진행하며 공급단가를 인하한 점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해왔다.

쿠팡은 법적 공방 대신 자진 시정에 나섰다.

지난 3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계약서·발주서 서명·날인 절차 강화 △신규 PB 상품 주문 시 최소생산수량(MOQ)·리드타임 합의 명문화 △판촉행사 사전 협의 및 비용 최소 50% 부담 등을 담은 개선안을 제출했다.

아울러 피해 구제를 위해 약 30억 원 규모의 지원책도 제시했다.

시정안이 채택되면 위법 여부 판단은 유보되고, 쿠팡은 개선안 이행을 조건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다만 시정안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재 절차로 회귀할 수 있다.

공정위는 쿠팡 측 시정안의 실효성과 이행 가능성을 검토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인 의견수렴과 내부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쿠팡은 이미 지난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1억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다.

또 별도 사건에서는 검색순위 조작과 가짜 후기 동원 혐의와 관련해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이번 동의의결 절차 결과는 쿠팡의 거래 관행 개선 여부와 향후 플랫폼 규제 방향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이번 절차가 쿠팡의 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동의의결이 확정되면 피해 보상과 관행 개선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지만, 제시된 방안이 실제 효과를 낼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