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과정에서 경제적 대가를 밝히지 않은 '뒷광고' 행위를 주도한 광고대행사 네오프(구 어반패스트)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오프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모집한 인플루언서들을 동원, 209개 광고주의 음식·숙박 서비스 등 상품을 소개하는 게시물 2,300여 건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무료 음식 제공이나 원고료 지급 등 경제적 대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게시물에 명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로 하여금 자발적인 후기로 오인하게 만들어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는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네오프가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를 연결하고, 대가 표시를 하지 않도록 지침까지 제공하는 등 위반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네오프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게시물을 자진시정(삭제·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SNS 후기광고 시장의 불투명한 관행을 바로잡고, 소비자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