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00억 원을 넘는 정부자산 매각은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해야 하며, 공공기관 지분 매각을 통한 민영화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정부자산 매각 전반에 대한 관리·통제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국정감사와 국회, 언론 등에서 제기된 정부자산 헐값 매각 논란과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정부자산 매각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각 부처·기관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정부자산 매각 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 매각 대상 선정과 가격의 적정성을 사전에 엄격히 심사하도록 한다.

매각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50억 원 이상 매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 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치도록 한다.

다만,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 대응적 자산 매각이나 기관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령상 의무 매각은 사후 보고로 대체해 행정 부담을 최소화한다.

기재부는 헐값 매각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할인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엄격한 사전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감정평가의 신뢰성도 강화한다. 10억 원 이상 고액 자산의 감정평가 시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필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국유재산법령에 규정된 수의매각 요건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공공기관 민영화 절차 역시 강화된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을 매각할 경우 소관 상임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이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가 민영화 추진 과정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매각 과정의 투명성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자산 매각이 결정되면 입찰 정보를 즉시 공공자산 매각 시스템 '온비드'에 공개하고, 매각 이후에는 자산의 소재지와 매각 가격, 매각 사유 등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모든 공공기관은 자산 매각 시 온비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국유재산 관련 법령을 준용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정부자산을 민간에 매각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공공기관의 행정 목적 활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의무화한다.

단순 매각을 넘어 신산업 육성,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공공주택 공급 등 전략적 활용을 통해 정부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국유재산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은 연내 즉시 이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