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본시장의 글로벌 접근성과 일반투자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영문공시 의무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주주총회 표결결과 및 임원보수 공시를 강화한다.
특히 영문공시 2단계 의무화가 내년 5월 시행되고, 3단계 의무화는 2028년 도입될 예정이어서 상장사들의 공시 부담과 투명성 수준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영문공시 확대,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 의무화, 임원보수 공시 내실화 등으로 요약된다.
현재는 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대형 상장사 111곳만이 26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영문공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5월부터 영문공시 2단계 의무화가 시행되면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265곳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공시 항목도 55개 주요 경영사항은 물론 공정공시·조회공시 등으로 넓어진다.
공시 기한도 강화돼, 자산 10조 원 이상 기업은 국문공시와 같은 날,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은 3영업일 이내에 영문공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2028년에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영문공시 3단계 의무화가 추진된다.
이 경우 법정공시(주요사항보고서 등)까지 포함해 주요국 수준의 정보공개 체계를 갖추는 방안도 검토된다.
코스닥 시장도 자산 2조 원 이상 대형 기업부터 영문공시 의무 도입이 추진된다.
상장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번역지원 서비스도 대폭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공시 번역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AI 기반 용어집을 제공하는 등 기업들의 정확한 영문공시 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주권익 제고 방안도 강화된다.
내년 3월부터는 주주총회에서 의안 가결 여부뿐 아니라 의안별 찬성률·반대률·기권률 등 표결결과를 당일 공시해야 한다.
정기보고서에도 주총 의안별 표결 정보를 반영하도록 해 해외 주요국 수준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3월 하순에 몰리는 주총 ‘피크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4월 개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도 추진된다.
거래소의 공시 우수법인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사유에도 주총 분산 노력을 반영한다.
임원보수 공시는 한층 구체화된다.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 등 기업성과 지표를 임원 전체 보수총액과 함께 기재하고, 보수 산정 기준과 부여 사유를 보다 상세히 공개한다.
스톡옵션 외에 RS 등 주식기준보상도 모두 현금환산액으로 공시해 주주들이 실질 보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국내 자본시장의 글로벌 접근성을 높이고, 일반 주주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제도 시행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규개위·증선위·금융위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