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지자체 합동수색으로 압류한 명품가방.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서울·경기 등 7개 광역지자체와 공조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상습체납자 18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합동수색을 벌여 현금 약 5억 원, 명품가방·귀금속·미술품 등 총 약 18억 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합동수색에는 서울특별시·경기도·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등 7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했으며, 각 지방국세청·지자체별로 10명 내외의 합동수색반을 편성해 잠복·탐문·현장수색을 공동 수행했다.

합동수색을 통해 체납자의 재산은닉 혐의자료와 지자체의 CCTV·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현장정보를 결합해 실거주지와 은닉처를 특정, 총 18억 원 상당의 압류 성과를 냈다.

압류 물품은 감정·공매 절차를 거쳐 현금화될 예정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체납자들의 은닉 방식은 치밀하면서도 대담했다.

부동산 양도세 수억 원을 체납한 한 체납자는 오렌지색 종이박스 속에 에르메스 가방 60점과 현금, 미술품 등 총 9억 원 상당의 재산을 숨겼다.

결제대행업체 대표였던 또 다른 체납자는 현금 1,000만 원과 고가시계 2점을 압류당한 뒤에도 태연한 태도를 보였으나, 곧 배우자가 4억 원 현금을 여행가방에 옮기다 CCTV에 포착돼 추가 압류가 이뤄졌다.

한 IT보안업체 대표는 사업자등록 없이 수입을 챙기며 고가주택에 거주하고 명품 소비를 일삼다, 명품가방·귀금속 등 5,000만 원 상당을 압류당했다.

국세청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이달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시키고, 내년에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체납 발생 즉시 실태확인·추적조사·징수까지 전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재기 지원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산은닉을 통해 조세의무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조세정의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