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7일 오전 NH투자증권의 주식 매매거래를 오전 7시 58분부터 9시 30분까지 일시 정지시켰다.
이유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 제기 공시'였다. 국내 주요 증권사의 주식 거래가 소송 공시로 중단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법인에 중대한 소송이 제기되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단기적으로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며 "투자자 보호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NH투자증권의 매매는 오전 9시 30분부터 재개됐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전날 법무법인 한누리로부터 증권 관련 집단소송 피소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소송가액은 약 1억 원 규모로, 사건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됐다.
이번 소송은 NH투자증권이 2023년 상장을 주관한 반도체 팹리스 기업 '파두(FADU)'의 IPO 과정에서 허위 또는 부실 공시를 방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기됐다.
주관사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실적 전망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 NH투자증권은 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파두 측은 상장 당시 제출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중대한 허위 기재 및 중요사항 누락이 있었고, NH투자증권이 실사 과정에서 이를 알고도 묵인했거나, 최소한 합리적 검증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반면, NH투자증권은 당시 모든 절차는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됐으며, 주관사로서의 검증 책임을 충분히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파두는 지난해 8월 코스닥에 상장하며 공모가 3만1000원, 시가총액 약 1조 5000억 원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상장 이후 실적 부진이 이어지며 주가는 공모가의 절반 이하로 급락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IPO 당시 실적 전망이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제시됐다"며 '뻥튀기 상장' 논란을 제기해왔다.
이번 소송으로 인해 상장주관사의 공시 검증 의무와 투자자 보호 책임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주관사의 실사 관행 전반을 되돌아보게 할 것"이라며 "향후 다른 IPO 사례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