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기 본지 회장


민중기 특별검사의 주식매매 의혹이 국민적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그런데도 당사자는 여전히 명확한 해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가 맡은 수사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졌다고 보아야 한다.

특검이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 머물 이유는 더 이상 없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 특검은 과거 비상장 태양광소재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액면가 500만 원으로 1만 주 매입했고, 이후 증자를 통해 1만2036주로 늘렸다.

그런데 이 회사는 2010년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지며 상장폐지 직전까지 몰렸고, 민 특검은 상장폐지 직전 주식을 처분해 약 1억 5000만~1억 6000만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 특검은 "지인의 소개로 투자했고 불법은 없었다"고만 했을 뿐, 투자 시점과 매도 경위, 지인 관계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구체적 설명을 피하고 있다.

특검은 단순한 공직자가 아니다.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고,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을 기소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다. 그런 만큼 도덕성과 투명성에 있어 법적 기준보다 훨씬 높은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사안은 단순히 '불법 여부'의 문제가 아니다. '특검이 얼마나 공정한가'에 대한 신뢰의 문제다.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수사기관의 수장이 과거의 투자 거래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다면, 그가 지휘하는 수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국민은 믿지 않을 것이다.

'위법이 아니다'라는 말은 공직윤리의 최종 면죄부가 될 수 없다.

특검 제도는 권력의 감시자이자, 법과 정치의 경계에서 공정함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장치다. 그런 제도의 수장이 의혹 앞에서 침묵을 택한다면, 그 침묵 자체가 특검 제도의 정당성을 무너뜨린다.

민 특검은 이제 선택해야 한다. 국민 앞에서 명백한 해명을 내놓거나, 그럴 수 없다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특검의 권위는 법이 아닌 도덕적 신뢰로 유지된다. 그 신뢰를 잃은 특검은 더 이상 ‘공정의 상징’이 아니라, 스스로 특검 제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존재일 뿐이다.

특검이 공정함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다면, 그 첫 번째 실천은 특검 자신이 공정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해명을 거부한 채 침묵으로 일관하는 특검이라면, 사퇴가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책임의 형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