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조 3,36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91억 원 증가했다.

관세청은 7일 '2025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은닉재산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 관세청은 지난 3월 사전 안내 후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관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납부 완료자 등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55명을 제외한 236명을 최종 확정했다.

올해 명단 공개 인원은 전년보다 12명 늘었으며, 체납액은 1조 3,362억 원으로 전년(1조 2,671억 원) 대비 691억 원 증가했다.

신규 공개 체납자 33명(개인 11명, 법인 22개)의 체납액은 총 682억 원에 달했으며, 개인 최고 체납액은 228억 원, 법인 최고 체납액은 52억 원이다.

전체 공개 체납자 236명(개인 170명, 법인 66개) 중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4,483억 원,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175억 원이다.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5억~10억 원 구간이 82명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했고, 100억 원 이상 체납자 9명의 체납액(1조 517억 원)이 전체의 79%를 차지했다.

올해 주요 체납 사례로는 △위스키를 탄산음료로 허위신고한 관세 포탈(9억 원)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개별소비세 포탈(81억 원) △참깨 수입권 공매제도를 악용한 저세율 수입(9,349억 원) 등이 있다.

관세청은 체납 정리 강화를 위해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 추적조사 전담팀 운영, 출국금지 및 신용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를 병행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신고 포상금 지급률을 최대 20%로 상향해 운영 중이며, 올해 5월에는 체납업체 은닉재산 제보자에게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

또한 ‘125추적팀’(서울·부산 각 2팀, 16명)을 통해 악의적 체납자의 가택수색 및 금융자산 조회 등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법무부와 협력해 체납자의 출국금지 및 신용정보 공유도 시행 중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체납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