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352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는 가상자산사업자 제재 사례 중 최대 규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FIU는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두나무가 고객확인의무, 거래제한의무, 의심거래보고의무 등 특금법상 주요 의무를 다수 위반했다고 판단, 최종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앞서 FIU는 올해 2월,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및 임직원 제재를 내린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에 이은 두 번째 제재다.
FIU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두나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약 860만 건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많은 위반은 '고객확인의무'로, 약 530만 건이 부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초점 불량, 정보가 가려진 신분증 등으로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실명확인증표를 수집하거나 인쇄·복사본 또는 사진 재촬영본을 제출받아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한 사례, 주소 공란·허위 기재 고객을 '확인 완료'로 처리한 사례, 재확인 기한이 도래했음에도 기한 내 확인 미이행,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아진 고객에 대한 추가 확인 미조치 등이 포함됐다.
또한 '거래제한의무' 위반도 약 330만 건에 달했다. 고객확인 절차가 끝나지 않은 이용자의 거래를 제한해야 함에도, 두나무는 이를 방치한 채 거래를 허용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의심거래 '미보고' 사례도 15건 확인됐다.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와 관련된 일부 고객 거래에서 자금세탁 정황이 포착됐으나, FIU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FIU는 이번 제재를 위해 총 4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와 2차례의 쟁점검토 소위원회를 거쳤다.
위반 정도, 경위, 제재 선례 및 법령상 가중·감경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과태료 금액을 확정했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취급업자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자금세탁 방지 체계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며 "두나무 사례는 업계 전체에 대한 경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나무 측에는 과태료 부과 전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이 주어지며,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최종 금액이 확정된다.
두나무 측은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FIU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제재 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FIU는 "고객확인 및 의심거래 보고는 자금세탁방지의 핵심 의무"라며 "시장 신뢰 확보를 위해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