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경제 관련 형사처벌 조항을 전수 조사한 결과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법률에서 총 8,403건의 위반행위가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7,698건(91.6%)은 '양벌규정'이 적용돼 개인뿐 아니라 법인까지 동시에 처벌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벌 규정의 평균 징역형 상한은 4.1년, 평균 벌금액은 약 6,373만 원으로 집계됐다.

경제법률상 위반행위 중 두 가지 이상의 형벌·제재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는 조항은 2,850건(전체의 33.9%)이었다.

세부적으로 ▲2중 제재 1,933건(23.0%) ▲3중 제재 759건(9.0%) ▲4중 제재 94건(1.1%) ▲5중 제재 64건(0.8%)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의 경우 사업자 간 가격이나 생산량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만으로도 담합 합의로 추정될 수 있다(제40조). 이때 형사처벌(징역·벌금)에 더해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능해, 최대 4중 제재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한경협은 일부 법률에서 행정상 경미한 절차 위반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조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건축법은 사전 허가 없이 도시지역에서 신축·증축·개축을 하거나, 건폐율·용적률 기준을 초과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실무상 점포 앞 테라스, 외부 계단 가림막용 새시·아크릴판 설치 등 경미한 구조물 변경도 ‘증축’으로 간주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 임시 가설건축물을 허가·신고 없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처럼 안전과 무관한 경미한 사안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해, 행정질서 위반에 비례한 제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화장품법 역시 형사처벌 범위가 넓다.

판매자가 직접 라벨을 훼손하지 않았더라도, 표시사항이 손상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단순히 보관·진열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경협은 "K-뷰티 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구성돼 있어, 이러한 규정은 인력과 법무 역량이 부족한 영세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 지정(공시대상기업집단) 관련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단순 실무 착오나 친족 개인정보 제공 거부 등으로 자료 누락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형사범죄로 다루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OECD 38개국 중 다수는 경쟁법 위반 중 입찰담합이나 중대한 카르텔에만 형사처벌을 적용하고 있으며, 경미한 행정위반은 '행정질서벌(금전벌)'로 전환하는 추세다.

한경협은 "한국의 현행 규정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가 크다"며 단순 행정의무 위반은 행정벌로 전환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중복 제재와 단순 행정 의무 위반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현 제도는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경영 리스크를 높이는 주요 요인"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