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제18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K에코플랜트에 대해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게 총 62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SK에코플랜트가 연결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수익 인식 기준을 소홀히 검토하여 종속회사의 매출을 대규모로 과대계상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는 2022년 1,506억 원, 2023년 4,647억 원 등 총 6,153억 원의 연결 매출을 과대계상함으로써 연결 당기순이익과 연결 자기자본을 부풀렸다.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 외에도 이미 지난 9월 10일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SK에코플랜트에 대한 감사인 지정 2년과 담당 임원에 대한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등의 조치를 확정한 바 있다.

SK에코플랜트의 회계 감사를 맡았던 삼정회계법인 역시 연결재무제표 매출 과대계상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와 SK에코플랜트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기업의 투명한 회계 공시를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규율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