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식업·예식업 등 서비스업종의 위약금 기준을 대폭 손질한다.

고가 식재료를 미리 준비하는 오마카세 등 '예약기반음식점'의 예약부도(노쇼) 위약금 상한은 기존 10%에서 최대 40%로 높이고, 예식 당일 취소 시 위약금도 70%까지 늘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변화한 소비 환경과 업계 현실을 반영해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마카세·파인다이닝처럼 예약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음식점은 '예약기반음식점'으로 새로 분류돼 예약 취소 시 위약금 상한이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로 높아진다.

일반음식점은 기존 10%에서 20% 이하로 상향된다.

단, 음식점이 위약금과 예약보증금 조건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고지해야 상향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약보증금이 위약금보다 많은 경우 차액은 소비자에게 반드시 환급해야 한다.

예식업의 위약금도 실질 피해 수준에 맞게 조정됐다.

예식 29~10일 전 취소 시 총비용의 40%, 9~1일 전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를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계약 후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 뒤 소비자 요청으로 계약이 위약금 없이 취소된 경우, 소비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을 때에 한해 상담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이밖에 숙박업의 무료 취소 범위는 '숙소 소재지'뿐 아니라 출발지에서 숙소까지 이동 경로 중 일부에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까지 확대된다.

국외여행업의 경우 '정부 명령'에 따른 무료 취소 기준이 외교부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4단계(여행금지)로 명확히 규정됐다.

최근 이용이 급증한 스터디카페 업종도 분쟁해결기준에 새로 포함됐으며, 철도·고속버스 등 교통수단의 취소 수수료 기준도 최신 표준약관 개정 내용에 맞춰 반영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보다 공정하게 조정하고, 예약 기반 서비스가 확산된 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소비자 권익과 소상공인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