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3일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행료 면제는 추석 민생안정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국민의 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다음달 4일 00시부터 7일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적용된다.
3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4일에 진출한 차량이나, 7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8일에 진출한 차량도 통행료 면제 적용된다.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때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