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에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 이후, 첫 제재 사례가 나왔다.
증권선물위원회 지난 18일 열린 제2차 임시회의에서 A상장사 내부자가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수하고 약 2,43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제재는 202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의 첫 적용 사례다.
기존에는 형사처벌만 가능했으나,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는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제재 대상자는 해당 정보를 직무상 취득한 뒤 배우자 명의 계좌를 통해 약 1억 2,000만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수했다.
증선위는 내부자 거래의 시장 신뢰 훼손 효과를 고려해 부당이득의 2배에 해당하는 4,860만 원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례를 통해 불공정거래 근절 의지를 분명히 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행위는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과징금, 거래제한 명령 등 새로 도입된 제재 수단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실제 집행 단계로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제재 실효성을 높여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