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대신 용량 줄이기 ‘꼼수’…슈링크플레이션 33건 적발

양미란 기자 승인 2024.06.13 11:04 의견 0


판매가격을 올리는 대신 상품의 용량을 줄여 소비자가 알리 어려운 방식으로 실질적 가격을 인상하는 슈링크플레이션 사례가 33건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슈링크플레이션을 통해 단위가격이 인상된 33개 상품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상품의 용량이 변경된 시기는 지난해 16개(48.5%), 올해 17개(51.5%)였다. 이 중 국내 제조 상품은 15개(45.5%)였으며, 해외 수입 상품은 18개(54.5%)였다.

품목별로는 가공식품이 32개(97.0%)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생활용품(세제)(3.0%)이었다.

내용물의 용량은 최소 5.3%, 최대 27.3%까지 감소했는데, ‘10% 미만’이 13개(39.4%)로 가장 많았고, ‘10% 이상~20% 미만’과 ‘20% 이상’이 각각 10개(30.4%)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용량 변경 상품의 정보를 참가격 웹사이트를 통해 공표하고 해당 상품의 제조업체 및 수입판매업체에는 자사 홈페이지 또는 쇼핑몰 등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오는 8월 3일부터는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1차 위반 시에는 50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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