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씨티은행·JP모건 통화스왑 입찰담합 공정위 제재 적법”

김연 기자 승인 2023.09.13 11:01 의견 0


한국씨티은행과 제이피모건체이스은행(JP모건)을 통화 스와프 계약 입찰 담합 혐의로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적법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씨티은행과 JP모건에 대한 공정위의 통화스왑 입찰담합 제재와 관련해 공정위가 패소했던 원심 판결을 공정위의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해당 사건들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등이 각 실시한 총 4건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외국계 은행들을 적발해 2020년 3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 2,100만 원을 부과했다.

씨티은행과 JP모건은 이 처분에 불복해 2020년 5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해 2021년 5월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공정위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번에 대법원은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당초 원심은 무제가 된 통화스와프 입찰이 경쟁입찰의 실질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워 담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각 발주자가 특정 은행과 통화스왑 거래를 하기로 구두로 합의했고, 이는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통화스왑 입찰의 경우 내부 규정이나 실무 관행에 따라 발주자가 입찰에 부치게 되어 있는데, 두 사건 모두 입찰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입찰서류만을 작성해 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조작한 경우와는 달라 입찰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발주자와 낙찰 은행 사이 수의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구속력이 있을 뿐 그 이후 진행된 입찰 절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다른 은행이 유효한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입찰에 참여하거나 담합에 가담한 은행이 합의를 파기하고 더 좋은 조건으로 견적서를 제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의 입법 목적에 비춰보면 이런 방식의 입찰도 규제할 필요가 있고,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파기환송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공정위 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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