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신음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특단의 세정 지원책을 내놨다.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124만 명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되고, 도심 속 전통시장 상인들을 가로막던 '간이과세 배제' 빗장도 풀린다.

국세청은 6일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상인연합회와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소비 위축으로 경영난에 처한 밑바닥 경기를 세정 차원에서 떠받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우선 이번 부가세 신고분부터 매출 부진 사업자의 납부 기한이 2개월 늘어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다.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8개 업종이 해당하며, 국세청은 약 124만 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세청이 직권으로 연장 조치한다.

현장 상인들의 숙원이었던 간이과세 적용 범위도 현실화된다.

그동안 일부 도심 전통시장은 부동산 가격 등을 이유로 '간이과세 배제 지역'으로 묶여 있어, 영세한 상인들조차 간이과세 혜택(낮은 세율 등)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국세청은 배제 기준 고시를 개정해 전통시장 내 영세 사업자들이 폭넓게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줄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유동성 확보를 위한 '돈맥경화' 해소 방안도 제시됐다.

국세청은 부가세 환급금과 각종 장려금을 법정 지급기한보다 앞당겨 조기 지급하고, 일시적 자금 압박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폐업 후 재기를 노리는 소상공인에게는 압류·매각 등 강도 높은 세무 검증을 유예해 재도전의 발판을 마련해 줄 계획이다.

상인들의 현장 건의도 즉각 수용됐다.

"세금 신고 때마다 막막하다"는 상인들의 호소에 국세청은 신고 기간 중 전통시장 전담 세무상담 창구를 늘리고 맞춤형 가이드를 배포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현행 50만 원인 예정고지 기준금액을 상향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세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이라며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