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와 경영난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임대료 인하 혜택이 내년 말까지 유지됨에 따라 영세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30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회복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 적용 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임대료율 인하다.
국유재산의 경우 소상공인은 기존 재산가액의 3% 수준이던 대부율(임대료율)을 1%로 적용받게 된다.
중소기업 역시 재산가액의 5%인 기본 요율보다 완화된 혜택을 받는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유재산 또한 조례에 따라 통상 5% 수준인 임대료율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대 1%까지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이처럼 임대료 감면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은 해당 조치가 소상공인들의 경영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2020년 4월부터 시행된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로 총 2만 5,996건, 금액으로는 1,383억 원의 지원 효과가 발생했다.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공유재산 감면 조치 역시 3만 1,234건에 대해 871억 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집계됐다.
단순한 임대료 인하 외에 납부 유예와 연체료 감경 등 금융 비용 부담을 낮추는 안전장치도 계속 가동된다.
국유재산은 최대 6개월, 공유재산은 최대 1년까지 임대료 납부를 미룰 수 있다.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했을 때 부과되는 연체료율 또한 기존 7~10%에서 국유재산은 5%, 공유재산은 3.5~5% 수준으로 대폭 낮춰 적용한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일선 기관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