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과 신규 사업자의 창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영업공간 면적과 인력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복잡하고 경직된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어온 소규모 사업자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법제처는 16일 국무회의에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포함한 49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61번인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영업에 필수적인 최소 요건만 남기고 면적·인력 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한 것이다.
그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사무공간이나 상근 인력 확보가 의무화되면서 소규모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규제를 현실에 맞게 손질했다.
예를 들어,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30㎡ 이상의 사무실을 갖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교육 운영에 필요한 수준의 사무공간만 확보하면 된다.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경우에도 신규 설립 후 3년 미만인 사업자는 전담 인력 1명만으로도 지정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다수의 제도에서 대표자 본인을 보유 인력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바꿨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빅데이터 플랫폼 전담기구, 각종 교육·양성기관 등에서는 대표자나 개인사업자가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력 기준에 포함된다.
일부 업종에서는 상근 요건 역시 영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된다.
이번 정비는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여러 부처 소관 제도를 포괄한다.
정부는 기술 발달과 1인·소규모 사업자 증가라는 산업 구조 변화를 반영해 총 73개 세부 과제를 선정하고,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일괄 개정에 나섰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변화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소규모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됐던 기준을 과감히 개선했다"며 "영업공간 확보와 상근 인력 요건을 낮춰 신규 창업과 사업 유지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제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령 정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으로 창업 초기 비용과 행정 부담이 줄어들면서, 소상공인과 1인 기업을 중심으로 시장 진입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