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이 현행 7.09%에서 7.19%로 인상된다.
올해 대비 1.48% 오른 수치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저출생·고령화로 지출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고,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험료율 기준으로는 올해보다 0.10%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보험료 부담이 소폭 증가한다.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인 만큼, 근로자 개인뿐 아니라 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부담도 커진다.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현행 208.4원에서 211.5원으로 조정되면서, 소득이 없거나 적은 고령층·은퇴 가구의 체감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번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 이용 증가와 필수의료 강화, 보장성 유지에 필요한 재정 지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을 통해 재정 기반을 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건강보험 재정은 중장기적으로 적자 전환 가능성이 거론되며 구조적 압박을 받고 있다.
다만,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로 가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이 국민 체감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실질 소득 증가가 제한적인 가운데 고정비 성격의 사회보험료 인상은 중산층과 서민층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확정된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향후 보험료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대신 지출 구조 효율화와 부당청구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병행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