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대폭 인하된다.
소형 승용차 기준 요금은 기존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3% 낮아지며, 경차·중형·대형 차량 모두 요금이 큰 폭으로 조정된다.
지난해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에 이은 후속 조치로, 인천국제공항 접근 고속도로 2곳 모두 재정고속도로 수준의 통행료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통행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와 통행료 인하를 골자로 한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8일 0시부터 새로운 요금을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차종별로 보면 경차는 2,750원에서 1,000원으로 낮아지며, 소형 승용차는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된다.
중형 차량은 9,400원에서 3,500원으로, 대형 차량은 12,200원에서 4,5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인하율은 차종별로 약 63% 수준이다.
이번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진입하는 주요 교량 2곳의 통행료 부담이 모두 낮아지게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의 통행료를 인하한 바 있으며, 이후 영종대교의 하루 평균 통행량은 약 13만 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약 3,200억 원 규모의 국민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역시 상당한 체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매일 인천대교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운전자의 경우, 연간 근무일수 245일을 기준으로 왕복 통행료 부담이 약 172만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김홍락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국민과 지역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요금 인하와 함께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안전성과 시설 관리 수준도 최고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