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기존 '주 15시간 소정근로시간'에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보수'로 변경한다.

아울러 보험료 징수와 구직급여 산정 기준도 실제 보수 정보를 기반으로 개편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용보험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되지만, 현장 조사만으로 가입 누락 근로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국세청 신고 소득 정보를 활용해 가입 대상자를 매월 확인하고, 가입을 누락한 근로자를 즉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사업별 소득 합산이 적용 기준을 넘으면 근로자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다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도 보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보험료 징수 기준은 기존 '월평균보수'에서 국세청 신고 기준 '실 보수'로 바뀐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어 이중 신고 부담이 줄고, 보험행정의 정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직급여 산정 기준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일 전 1년 동안 보수'로 확대된다.

이는 일시적 소득 변동으로 구직급여가 좌우되는 문제를 완화하고, 실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와 전문가, 정부가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의 미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한 결과"라며 "실시간 소득정보를 활용하면 가입 대상임에도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근로자를 즉시 확인하고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