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방진부품 기업 디엔오토모티브가 중소 협력업체의 금형도면을 부당하게 요구하고, 이를 경쟁업체 등 제3자에게 무단 제공해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구·유용 금지 조항 위반한 디엔오토모티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억 5,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엔오토모티브는 2019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두 곳의 수급사업자에게 프레스금형 제조를 맡기는 과정에서 중도금·잔금 지급을 조건으로 금형도면 12건을 요구해 제공받았다.
금형도면은 금형 구조·치수·재질·공정 정보를 담은 핵심 설계자료로,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기술자산이다.
디엔오토모티브는 이 가운데 3건을 수급사업자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경쟁 수급사업자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금형 유지보수·현황 파악 등 업체가 주장한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필요 최소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자료 요구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행위의 '위법성 기준'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얻은 목적과 합의된 사용 범위를 벗어나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는 단가 인하 압박 등 직접적 경제적 목적이 없더라도 하도급법상 '기술유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술자료는 중소기업의 핵심 경쟁력임에도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자료 요구가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술탈취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디엔오토모티브는 DN그룹 소속 자동차 방진부품 기업으로, 엔진·변속기·차체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을 줄이는 부품 분야 국내 1위 업체다.
대기업 계열사의 기술자료 요구·유용 행위가 적발된 만큼 업계 전체에 경고 메시지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자동차 부품·금형 업계의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수급사업자가 보유한 기술·노하우가 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집행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