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오는 12월 2일부터 국세 납부대행 카드 수수료를 전격 인하한다.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의 세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용카드 국세 납부수수료는 기존 납부금액의 0.8%에서 0.7%로 0.1%포인트 낮아진다.
이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 기준 연간 약 160억 원 규모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영세사업자에게 크게 부담이 되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수수료 인하 폭이 확대된다.
신용카드 납부 시 0.4%포인트, 체크카드 사용 시 0.35%포인트를 추가로 낮춰 기존 대비 50%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국세 카드납부는 지난해 기준 428만 건, 금액으로는 19조 원에 달한다.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수료만 약 1,500억 원에 이르는 만큼, 이번 인하 조치로 체감 효과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를 적극 추진했다"며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카드 업계와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이 취지에 공감해 인하에 협조한 데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단체를 비롯한 현장의 개선 요구가 적극 반영됐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논의를 거쳐 지난 8월 인하안을 확정했고, 시스템 개선작업 이후 지난달 31일 '납부대행수수료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인하는 2016년 신용카드, 2018년 체크카드 납부수수료 인하 이후 약 7년 만이다.
체크카드의 경우 영세사업자에게 인하 폭이 더욱 크며,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는 추계 또는 간편장부 신고 사업자가 대상이 된다.
다만 연간 총수입금액 1,000억 원 이상 납세자는 현행 수수료율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