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배달의민족이 추진 중인 '1만 원 이하 주문 중개 수수료 전액 면제' 정책에 대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민의 수수료 면제 정책은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주문 자체가 드문 구조"라며 "실효성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9일 1인 가구 증가와 소액 주문 수요 확대에 대응해 1만 원 이하 주문에 한해 중개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배민의 수수료 면제 정책은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주문 자체가 드물어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단순한 면제가 아니라 업주와 소비자의 주문 행태를 반영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지난해 하반기 배달앱 입점 외식업주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요 배달앱(배민·쿠팡이츠·요기요 등)의 최소 주문 금액은 평균 1만 4,000원대에 달했다.

공공배달앱도 평균 1만 3,000원대로, 1만 원 이하 주문 자체가 드문 구조임이 드러났다.

업종별로도 중화요리, 치킨, 분식 등 대부분 외식업종의 최소 주문금액이 1만 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1만 원 이하 주문이 가능한 경우는 일부 디저트류나 커피 등 특정 소액 품목 중심 업종에 한정됐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배민이 제시한 정책이 실질적인 상생 정책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외식업주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업주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1만 원 이하 소액 주문이 늘어날 수 있도록 소비자 인센티브 확대와 함께, 소액 주문 업종을 중심으로 시범 적용을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