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의혹과 관련해 엔씨소프트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구글이 국내 게임사에 자사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만 사용하도록 유도하며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와 관련된 조사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엔씨소프트에 조사관들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조사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 절차에 나선 공정위가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1월 구글이 자사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만을 이용하도록 엔씨소프트와 넷마블 등에 부당 리베이트를 줬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구글은 구글 플레이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받아 가는데, 게임사들이 다른 앱 마켓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이 수입 일부를 돌려줬다는 것이 경실련 등의 주장이다.
공정위는 지난 1월, 해당 신고 건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시했다고 경실련 측에 통보한 바 있다.
이번 현장 조사는 특히 2023년 공정위의 제재 이후 기간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4월, 구글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구글플레이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유도하며 앱 상단 노출, 해외 진출 지원 등 혜택을 조건으로 4개 게임사와 거래를 진행한 점을 문제 삼아, 421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구글의 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판단했다.
이번 현장조사를 계기로, 공정위의 조사는 기존 제재 범위를 넘어, 최근까지 이어진 구글의 거래 행태 전반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게임사들이 타 마켓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의 수직적 거래 제한이나 불공정 행위가 재차 확인될 경우, 추가 제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