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피해 사업자에 부가세 환급금 700억원 조기 지급
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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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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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티메프 사태 피해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및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중소PG 사업자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발맞춰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티몬·위메프 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및 등록 중소PG 사업자를 위해 올해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한 908개 사업자에게 환급금 178억원을 지난 2일까지 조기 지급했다.
일반환급 신고한 6,676개 사업자에게는 환급금 531억원을 오는 14일까지 조기 지급해 자금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다음달 2일까지 납부해야하는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적극적으로 기한연장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및 올해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고지 받은 세금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피해 사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유예한다.
경영난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는 부가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과 관련 대상자 선정 시 피해 사업자를 제외하고, 세무조사를 받거나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를 체납한 피해 사업자가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국체성은 “앞으로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영세사업자의 영업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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