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맞이 전통시장 농수산물 구입하면 최대 30% 돌려준다

양미란 기자 승인 2024.02.02 13:24 의견 0


설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2일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8일까지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다.

소비자들은 행사 추진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본인확인 뒤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소비자의 설 성수품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행사의 참여 시장을 농축산물 130곳, 수산물 85곳으로 확대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설 명절 차례상을 차리기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성수품 등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