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초대형 증권사에만 허용되는 새로운 종합투자상품인 IMA(종합투자계좌) 출시를 앞두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했다.

상품 설명서와 약관, 운용 보고, 광고 기준까지 전반을 손질하며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금융감독원은 18일 IMA 출시를 앞두고 설명서·약관 등 판매 서류 전반에 대한 투자자 보호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기자본 8조 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IMA 상품 출시를 준비하는 데 따른 조치다.

IMA는 종투사가 고객 자금을 통합 운용해 실적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계좌로, 기업금융과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도입됐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종투사가 원금을 지급하지만, 판매사의 신용 위험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금감원은 제도 도입 초기 혼란과 투자자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금투협회, 업계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판매 서류 기준을 전면 재정비했다.

특히 최초 출시 상품에 대해서는 투자자 이해도를 높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

우선 상품설명서에는 종투사 파산 등으로 인한 원금 손실 가능성, 중도해지 가능 여부 등 핵심 투자 위험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IMA의 만기 구조와 운용 자산 특성을 반영해 위험등급은 발행어음보다 높은 '보통 위험' 수준으로 설정될 예정이다.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도 설명서에 포함된다. 투자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예정이라는 점도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약관을 통해서는 종투사의 관리·감시 책임을 강화했다.

종투사는 IMA 운용 내역이 상품설명서와 일치하는지 여부와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을 상시 점검해야 하며, 부실 자산 발생이나 만기 상환 불능 등 중요 사안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운용의 투명성도 대폭 높였다.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상품이라 하더라도 분기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도록 했고, 공모펀드에 준해 주요 투자 종목과 수익률 현황을 공개하도록 했다.

각 증권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IMA 상품의 일일 기준가격도 제공할 계획이다.

광고 규제 역시 강화됐다.

IMA가 만기 시 원금 지급 의무가 있는 구조이지만 종투사 신용 위험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성 상품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수수료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실적배당형 상품 특성상 예상 수익률 제시는 금지된다.

금감원은 "IMA가 기업금융과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출시 이후 과도한 영업 경쟁이나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IMA 시장 초기 신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운 상품 구조에 대한 기대와 함께, 투자자 보호를 둘러싼 규제 강도가 향후 IMA 시장 성장 속도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