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화학 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되는 촉매제 등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환급 관련 민원을 전산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업계에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절차를 개선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석유화학을 비롯한 제조업의 생산 구조를 반영하고, 환급 편의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한 추가환급 제도화다.

석유화학 수출품을 생산할 때 사용되는 촉매 등은 공정 특성상 제품 완성 시점에 정확한 소요량 산정이 어려워 환급 신청 자체가 제한돼 왔다.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요량이 확정된 이후에도 별도 절차를 통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보완 규정이 명확해지면서 기존 반송·불인정 사례도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일부 절차가 종이서류 제출에 의존해 비효율을 초래해 왔던 점도 개선된다.

환급신청서 정정과 같은 민원업무는 그동안 반드시 오프라인 서류 제출이 필요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산 시스템을 통한 전자 제출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세관 방문 부담이 줄고 처리 기간은 더욱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개편이 수출 제조업의 가격 경쟁력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현진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환급 처리가 신속해지면 기업의 자금 회전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