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약국 간 경쟁을 부추기거나 소비자를 과도하게 유인할 수 있는 '최대', '최고', '창고형', '할인' 등의 표현이 광고와 명칭에서 전면 제한된다.

정부가 약국 광고의 과열 양상을 차단하고 의약품 유통·판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의료기기 유통·판매 질서 유지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광고 규제를 명확히 하고,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며, 전문의약품 판매 현황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약국 표시·광고 및 명칭 사용에서 '최대', '최고', '국내 1위' 등 절대적·배타적 표현이 금지된다.

'창고형', '할인 약국'과 같이 가격 인하나 대량 판매를 연상시켜 불필요한 구매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문구도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 기준이 모호해 자율 판단에 의존해 오던 영역을 이번 개정으로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셈이다.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제도도 정비된다.

공급자가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공개하는 시점을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를 표시하는 기재란을 신설하는 등 서식 전반을 개선한다.

1만 원 이하 항목의 작성 생략 규정도 명확히 반영해 현장의 작성 부담을 줄였다.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의 보고 의무도 새롭게 도입된다.

약국 개설자는 판매 다음 달 말까지 판매처·의약품 정보·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전산 보고해야 하며, 미보고 또는 허위 보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2026년 6월 시행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반영해 마련한 세부 규정이다.

또한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신고서를 분실한 경우의 폐업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별도의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폐업 신고서에 바로 사유를 기재하면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식이 개편된다.

복지부는 내년 1월 7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